“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23 20:44
수정 2020-12-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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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0.12.23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0.12.23
뉴스1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지원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는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와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이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의 이름과 지원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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