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총장 다시 출근

[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총장 다시 출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24 22:08
수정 2020-12-24 2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 총장은 이로써 두번째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출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도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일주일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