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신일도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소송 2연패’

숭문·신일도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소송 2연패’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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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량권 남용… 지정 취소는 위법”
조희연, 항소 방침… “교육 정상화 계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승소했다. 앞선 세화·배재고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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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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