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력에 의한 성폭력”… 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

법원 “권력에 의한 성폭력”… 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6-29 22:14
수정 2021-06-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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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추행치상 등 모든 혐의 유죄
시민단체 “처벌 너무 가벼워”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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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6.1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6.1
연합뉴스
여직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부산의 여성단체 등은 오 전 시장의 처벌이 가볍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류승우)는 이날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 이 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수장이었던 점, 범행 장소가 관용차거나 집무실이었던 점, 장소·시간적 제약에도 거침없이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또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부산의 여성단체는 오 전 시장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면 즉각 반발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오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면서 “항소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부산경남미래정책도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모두 인정됐고 피해자가 2명이나 됨에도 법원은 검찰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산시의 여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쯤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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