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 인정 안 됐다… 2심도 징역 20년

[속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 인정 안 됐다… 2심도 징역 20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0 14:25
수정 2023-07-20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국과수 감정…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이미지 확대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박은영·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 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자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