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3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1심 법원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김 차장 산하의 부서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 사건이 선거사건이라 김 차장 산하의 공공수사1~3부(노동·선거·공안 사건 담당)에 배당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11월 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을 때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는데, 그때 공공수사2부장이 바로 김 차장이었다. 당시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기소를 결정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소 대상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이후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사가 나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졌다. 김 차장의 상사였던 이근수 당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안양지청장, 김 차장은 대구지검으로 보내졌다. 청와대 윗선 인사 등에 칼을 겨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좌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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