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법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3-18 17:39
수정 2024-03-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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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피고인 측에 20일까지 보석 관련 의견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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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 씨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공소사실 피해액이 약 96억원 중에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피고인 도망 염려 등에 관한 의견서를 20일까지 각각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고인들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사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해 발생한 아로나와토큰 운영수익을 아로와나테크를 위해 지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와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 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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