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7-12 10:21
수정 2024-07-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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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2023.2.22 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2023.2.22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해당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12일 음악 카페 주인 이모씨가 강진구(현 뉴탐사 선임기자) 전 더탐사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이씨의 가게를 해당 술자리 장소로 지목했다.

이후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다.



이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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