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에 집유

법원 자료사진
병원 응급실에서 아픈 자녀에 대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녀에 대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란을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보안요원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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