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14 18:37
수정 2024-12-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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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심판정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과 TF 인원 등에 대해 “오는 16일 결정할 것”이라며 “16일 회의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재판은 전원 재판부에서 시작됐다”면서도 “다만 주말에는 등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의 신변보호 강화 요청과 관련해선 “나중에 정해지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으로 부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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