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2-31 13:35
수정 2024-12-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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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왼쪽)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여인형(왼쪽)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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