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새달 26일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새달 26일 선고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2-27 00:00
수정 2025-02-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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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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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 나온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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