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첫 공판 출석 앞두고 기자회견 하는 박정훈 대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6.13 연합뉴스
순직해병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에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이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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