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카톡 공개한 ‘나솔’ 출연자, 재판서 “공공의 이익” 주장했지만 결국

사생활 카톡 공개한 ‘나솔’ 출연자, 재판서 “공공의 이익” 주장했지만 결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09 12:02
수정 2025-07-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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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출연자,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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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연애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 후 다른 출연자의 사생활 폭로 등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0대 남성 출연자 B씨에 대해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과 대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4차례에 걸쳐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이라며 “관련 내용이 공적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부장판사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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