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리산에서 종 복원사업으로 자연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새끼 2마리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올해로 반달곰 종 복원사업은 10년째로 접어들었다. 자연에 적응하는 개체가 한 마리라도 늘어나길 학수고대하던 차에 한꺼번에 새끼가 두 마리나 태어났으니 환경부는 축제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 반면 사육 반달곰은 연일 환경부를 머리 아프게 만들고 있다. 사육 곰은 정부(산림청)가 농가 수익을 위해 권장(1981~1985년)한 사업으로 지금은 판로가 막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야생 동식물법 제정으로 사육 곰 관리 책임이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넘어와 골치 아픈 뒷수습에 전전긍긍하게 된 셈이다.
곰 사육 농가들은 권장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사육 곰을 사주든가 일반 가축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연에서는 무한 ‘증식’을, 농가에서는 사육 ‘종식’을 조율해야 하는 환경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