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청탁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광주FC 박병모(52) 단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하던 박병모 단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건넨 최모(36)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단장은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28일 최씨가 보낸 케이크 선물을 받은 뒤 안에 들어있던 1천만원의 돈봉투를 돌려줬으나 직원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나돌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박 단장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돈을 받으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에는 박 단장이 자신의 딸이 돈을 받은 것을 안 뒤 10일 만에 돌려줬지만 이 기간에 설 연휴 5일이 끼어 있었고, 돈을 돌려주려 했는데도 최씨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접촉을 피해 지연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 주변에서는 단장을 음해해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모종의 음모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투서와 진정, 비방 등이 난무하는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하던 박병모 단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건넨 최모(36)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단장은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28일 최씨가 보낸 케이크 선물을 받은 뒤 안에 들어있던 1천만원의 돈봉투를 돌려줬으나 직원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나돌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박 단장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돈을 받으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에는 박 단장이 자신의 딸이 돈을 받은 것을 안 뒤 10일 만에 돌려줬지만 이 기간에 설 연휴 5일이 끼어 있었고, 돈을 돌려주려 했는데도 최씨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접촉을 피해 지연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 주변에서는 단장을 음해해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모종의 음모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투서와 진정, 비방 등이 난무하는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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