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영창 처분 왕기춘 다음달 6일 재입소

‘휴대전화 사용’ 영창 처분 왕기춘 다음달 6일 재입소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왕기춘
왕기춘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고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된 남자 유도의 왕기춘(26·양주시청)이 재입소한다.

유도계 관계자는 24일 “왕기춘이 2월 6일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한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돼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지난달 7일 부대로 복귀했다.

8일 동안 영창 처분을 받은 왕기춘은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된 바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