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음주운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호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25분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몰고 2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펜싱 플뢰레 선수였던 김영호는 1997년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최초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펜싱 영웅’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후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해 이미지가 추락했다. 지난 4월 음주 운전 재범행이 보도된 직후 대한펜싱협회 도핑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펜싱 관련 스포츠업체에 재직 중이다.
한편 김영호는 올림픽 금메달에 따른 연금 6300만원 등 연금 총 7700여만원을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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