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 눈길 끄는 이색 정책

[2015 경제정책 방향] 눈길 끄는 이색 정책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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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당 주주권 강화,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체불임금 부가금제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정책은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 규모와 재무 상황, 투자 기회 등을 고려해 과소 배당으로 판단되면 주주 관여와 중점감시 기업으로 지정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 국민연금의 위탁투자 유형에 ‘배당주형’을 신설해 배당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추진 배경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장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처럼 초·중·고교 교과서에도 가격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현행 가격자율제 아래에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 재정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으면 ‘가격조정명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 문화접대비의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특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공연 입장권과 비디오·음반·간행물 구입비뿐 아니라 앞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과 초빙 강연료도 손금 산입에 포함된다.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도 도입된다. 임금 체불 사업주의 제재를 강화해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때, 법원 판결을 통한 체불금 지급 외에 동일한 금액 내에서 부가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때 불이익도 준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비용을 고려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규제연구센터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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