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하루 2번으로 제한… 5년 시효 지나도 추심 금지

빚 독촉 하루 2번으로 제한… 5년 시효 지나도 추심 금지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1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말부터 가이드라인 변경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하루 두 번 넘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빚에 대해서는 빚 독촉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해 모든 금융사가 지켜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영세 대부업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이드라인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선 금융사들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최대 두 차례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하루 3회 이내로만 채무자와 접촉한다는 자체 내규에 따랐다.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채권은 대부업체가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도 없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는 1년간 다른 금융사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