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입국금지 법적용과 절차는

日의원 입국금지 법적용과 절차는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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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1조 준용..출입국심사대서 입국 거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 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의 실제 입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9일 오후 3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김포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입국 금지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한일 비자면제협정에도 해당 의원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정부로서는 정해진 입장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해당 의원들이 비행기 자체를 타지 않으면 가장 좋고, 타고 오더라도 입국 심사대에서 정중하게 돌려보내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입국금지 조치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한 뒤 항공사에 송환을 지시할 방침이다.

입국을 거부당한 의원들은 항공사의 출국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타고 왔던 항공편으로 되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의 경우 입국 항공기가 편명만 바꾸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본 국적기인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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