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부양’ 강기갑 의원 항소심 유죄

‘공중 부양’ 강기갑 의원 항소심 유죄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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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300만원 벌금형

지난해 1월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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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대준)는 17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혐의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강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의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총장실에 침입했다거나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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