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보석으로 석방

법원,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여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23일 새벽 귀국한 오덕균 대표가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여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23일 새벽 귀국한 오덕균 대표가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오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5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달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그는 구속 만기일보다 열흘 앞서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오 대표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